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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뒤 1주일 내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유효기간 도래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충전된 금액을 커피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전자형 상품권이고 종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 온라인에서 쓰는 문화상품권은 대표적 온라인 상품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후 잔액 미환불, 사용시간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이다. 또 모든 고객은 유효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기간(3개월)을 의무적으로 연장해줘야 한다.

논란이 많은 환불 비율도 정했다. 신유형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0만원 상품권중 6만원을 썼다면 남은 4만원은 받을 있다는 얘기다. 1만원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물품(용역)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경과했지만 소멸시효기간(5년)이내일 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불 요청은 상품권 최종 소지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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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던 AI에서 업무수행 주체로…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틱 AI'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불리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AI를 보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전틱 AI는 대리인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개념에서 출발한 기술로, 사용자가 제시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실행하며,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챗봇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비유된다. 예를 들어 “다음 주 1박 2일 가족 여행을 준비해 달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에이전틱 AI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분석하고 항공권과 숙소 가용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과 결제, 일정 확정 알림까지 '전 과정'을 인간 개입 없이 자율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 이메일 등 외부 도구를 직접 연동해 활용한다. 기술적 핵심은 ‘추론’과 ‘반복’이다. 에이전틱 A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