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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밥 안먹는다'며 아동학대 한 보육교사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서울 강동구의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는 등 아동학대한 보육교사의 수사에 검찰이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이태승 부장검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이모(34·여)씨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들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를 설치된 (CC)TV 영상에서 이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남자 아이의 등을 꼬집고 나서 놓아주는 장면이 나타난다. 또한 이 아동은 아픈 듯 꼬집힌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다른 화면에서는 이씨가 바닥에 앉아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한다. 이씨가 CCTV를 등지고 있어 장면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사라지고 나서 아이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로 손으로 머리를 오랫동안 문지른다.  이 같은 이씨의 행동은 어린이집 내부 CCTV에 모두 담겨 있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에서는 손·발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경찰에 따르면 CCTV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끝에 이씨의 행동을 상습적이라고 판단했고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돼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CCTV를 돌려봤다"며 "CCTV에 저장되는 영상을 전부 보지도 않았는데 이씨가 아이들을 꼬집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A씨는 "믿고 맡긴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자유 활동 시간에 시끄럽게 놀 때, 간식 먹을 때 등 시시때때로 꼬집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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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