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자신을 테러 진압한 특수요원이라고 속여 여성을 위협한 뒤 가혹한 행위와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이원형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 요원으로 경호원 일도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내 집에서는 절대 다른 물건에 손대지 말고 지문을 남겨서도 안 된다. 불도 켜면 안 된다"며 A씨를 겁주고 성폭행했다. 그다음 주에는 A씨를 다시 집에 데려가 컴퓨터로 남자 2명이 무릎 꿇은 사람의 손과 목을 흉기로 자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외국에서 테러 진압을 했던 영상이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 뒤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철거현장이나 보안업체 등에서 일했으나 A씨를 만날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도 왼팔에 'H.I.D.'라고 쓴 문신을 하고 군복을 입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국군 정보사령부(H.I.D.) 무술 교관'이라고 말했다. 철거현장에서 몸싸움하다 입은 팔의 흉터를 보여주며 테러를 진압할 때 생긴 상처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결국 가족의 도움으로 김씨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김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협심증에 시달려온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볼모로 특정한 언행이나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해 그 죄질이 몹시 나쁜데도 이를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이상)와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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