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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수요원이다" 신분 속이고 위협,성폭행한 30대 중형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자신을 테러 진압한 특수요원이라고 속여 여성을 위협한 뒤 가혹한 행위와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이원형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 요원으로 경호원 일도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내 집에서는 절대 다른 물건에 손대지 말고 지문을 남겨서도 안 된다. 불도 켜면 안 된다"며 A씨를 겁주고 성폭행했다. 그다음 주에는 A씨를 다시 집에 데려가 컴퓨터로 남자 2명이 무릎 꿇은 사람의 손과 목을 흉기로 자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외국에서 테러 진압을 했던 영상이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 뒤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철거현장이나 보안업체 등에서 일했으나 A씨를 만날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도 왼팔에 'H.I.D.'라고 쓴 문신을 하고 군복을 입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국군 정보사령부(H.I.D.) 무술 교관'이라고 말했다. 철거현장에서 몸싸움하다 입은 팔의 흉터를 보여주며 테러를 진압할 때 생긴 상처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결국 가족의 도움으로 김씨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김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협심증에 시달려온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볼모로 특정한 언행이나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해 그 죄질이 몹시 나쁜데도 이를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이상)와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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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공자에게 바친 꽃 한 송이… ‘기억의 정의’가 피어난 현충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괴산호국원을 비롯한 전국의 현충원과 호국원에서 추념식이 열렸다. 공식 기념식의 엄숙함과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어우러졌지만, 무연고 국가유공자 170여 위는 여전히 ‘기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름 없이 잠든 그들에게 꽃 한 송이를 더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정의다. “기억하고 잇겠습니다”… 괴산호국원 현충일 추념식 거행 6일 충북 괴산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국원장, 37보병사단장, 경찰·소방 대표,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렸다.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돼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참배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 편지쓰기’, ‘캘리그라피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추모의 의미를 일상 속으로 확장했다. 괴산호국원 내 봉안당 한편에는 여전히 이름 없이 잠든 170여 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이 있다. 이들은 전사 후 가족 없이 생을 마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