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캠핑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글램핑 시설 설치와 펜션 운영을 주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펜션 법인 이사 53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대표와 관리인, 건물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글램핑용 텐트를 설치하면서 비용을 아끼려고 방염 처리가 안 돼 화재에 취약한 텐트를 설치하고, 소화 장비 배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 손님을 유치하려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샤워실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버섯재배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캠핑 시설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텐트 바닥에 인증을 받지 않은 난방용 전기 용품을 설치한 업자와, 면허 없이 전기 시설을 시공한 전기공사업자 등 3명을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텐트 내 온돌패널 전선이나 발열체 부분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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