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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매매는 자기 결정권의 문제인가?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성적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성매매 근절의 입법 목적과 정당성 및 성매매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합헌 측은 성매매를 금지해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성을 구매하는 사람이 판매자의 심신을 지배해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성적자기결정권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 측은 심판대상조항이 성판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등을 침해하고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용주의 관점에서 개인적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스페인, 체코, 덴마크 등이다. 개인에게 돈과 성적 만족 등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도덕적 다수자의 기준으로 그 선택을 평가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성매매 행위를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대체로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다만 이는 개인의 신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성매매 관련 활동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포주 및 성매매 알선행위, 성매매 당사자의 호객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개입·관리하는 규제주의 관점도 있다.

성판매자에 대한 의료적 감시를 통해 공중보건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예방하고 한편 성매매업소 관리·감독으로 강요에 의한 성매매 범죄를 막으려는 취지다.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 등이 규제주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금지주의 관점은 성매매를 근절돼야 할 사회악으로 보고 성매매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종교적 순결이나 가족이데올로기, 사회주의 등에 입각해 인간의 성은 절대 상품화·도구화할 수 없고 성매매를 부도덕한 행위로 본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뉴욕·워싱턴·샌프란시스코주 등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일본과 대만은 성판매자만, 스웨덴·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은 성구매자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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