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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업 이메일 해킹 후 결제대금 가로챈 해커 수사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처 행세를 하며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해커 조직의 신종 사기 수법에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조명기구 회사로부터 해외 거래처를 가장한 가짜 이메일에 속아 12억 원을 엉뚱한 계좌로 송금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거래처에서 온 줄 알았던 이메일 주소를 보니 알파벳 철자 중 하나가 소문자 '아이(i)'가 아닌 소문자 '엘(l)'로 돼 있었다"며 "거래 내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거래처에서 온 이메일로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액 12억 가운데 8억 원은 해당 계좌에 들어가기 전 지급 정지를 시켰지만 남은 돈 4억 원을 회수하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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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