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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휴대전화 판매점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촉구'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휴대전화 판매상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뒤 입법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났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만 단말기를 공시보다 고가로 팔 땐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를 비판하고 이동통신사가 직영 유통망을 확대한 탓에 영세 판매점이 고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폰파라치는 유통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제도"라며 "유통망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통신사가 계열사를 통해 유통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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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