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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0대 성폭행, 촬영 협박한 20대 징역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에 따르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 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7일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19)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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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