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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울 강서구서 50 女 나체 시신 발견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 구암 근린공원 연못에서 57살 이 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연못 한가운데 바위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아무런 옷가지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장 출동 구조대원
"멀리서 봤을 때는 시신인지 마네킹인지 구별이 안 돼서요."

연못 주변에서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옷과 신발이 함께 발견됐으며 시신이 발견된 연못의 수심은 약 2m였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그젯밤 11시 40분쯤 이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구암 근린공원은 구암 허준 선생이 병자를 진료하는 동상이 설치돼 있고, 광주바위와 연못 등으로 유명해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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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