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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백억 반가사유상?…'가짜 골동품'사기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가짜 골동품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팔아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0억 원 짜리 신라 시대 반가사유상, 단원 김홍도 그림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을 고미술품 전문가라고 속이고 가짜 골동품을 판매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유 모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유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짜 골동품을 200억 원짜리 신라 시대 반가사유상이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간 57살 박 모 씨 등 13명에게 가짜 골동품 16점을 팔아 모두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 씨는 가짜 골동품을 판매한 뒤에도 되팔기를 통해 두 달 안에 20%의 수익을 약속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지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전문가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자신을 고미술품 전문가라고 속이고, 재테크를 하려는 가정주부 등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접수된 고발장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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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