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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료 화장품 준다며 주소 파악 후 강제 판매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경기지역에서 화장품 무료 제공을 빙자한 사기 수법 판매 피해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상술은 판매상이 전화해 무료 화장품이나 샘플을 미끼로 주소를 파악한 뒤 제품을 배송해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수법인데 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156건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안산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영양크림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줬더니 제품까지 배송됐고 반품하려 했지만, 업체에서 반품을 받지 않았다"고 상담했으며 파주의 40대 여성은 "전화 권유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받아서 일부 사용했는데 나중에 판매업체에서 완제품까지 보낸 후 30만원을 청구했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전화 권유판매 때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화장품 전화권유 판매자가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면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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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