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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료 화장품 준다며 주소 파악 후 강제 판매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경기지역에서 화장품 무료 제공을 빙자한 사기 수법 판매 피해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상술은 판매상이 전화해 무료 화장품이나 샘플을 미끼로 주소를 파악한 뒤 제품을 배송해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수법인데 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156건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안산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영양크림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줬더니 제품까지 배송됐고 반품하려 했지만, 업체에서 반품을 받지 않았다"고 상담했으며 파주의 40대 여성은 "전화 권유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받아서 일부 사용했는데 나중에 판매업체에서 완제품까지 보낸 후 30만원을 청구했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전화 권유판매 때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화장품 전화권유 판매자가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면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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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국 칭다오와 해양물류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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