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 등에 자신들이 조성하고 있는 수목장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52명에게 17억여 원을 뜯어낸 52살 이 모 씨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수목장 분양 사기'를 하기로 계획하고 수목장 시행업체와 분양업체를 설립, 노인과 주부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 등을 벌였다.이들은 설명회에서 수목장 사업이 1조 원대 시장가치가 있다며, 5천만 원만 투자해도 최소 1억 원 가까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또, 산지 불법 훼손 현장을 복구하는 모습을 마치 수목장을 조성하는 모습인 것처럼 속였으며, 원금 보장을 목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1주당 3천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관련법률상 수목장림을 조성할 자격조건에 아예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수익을 담보로 한 투자설명의 경우 허가여부나 사업진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