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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운전기사 집행유예 석방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엄마' 신명희(6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음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병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병언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양씨도 지난해 5월 3일 유병언이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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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