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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양 아기 매매' 시도 한 40대 女 실형 선고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데려와 수억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던 남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방법원은 김모(41·여)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김모(36)씨와 함께 지난해 여름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된 아이를 데려왔다고 밝혔으며 김씨와 동거인은 며칠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한테 6억여원을 받고 아이를 팔기로 하고 A씨를 만나려 했으나,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와 동거인은 아이를 방치해 병에 걸리게 해놓고도 치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씨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해놓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3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동거인 김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는데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보육하는 아동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함정수사 때문에 범행하려는 의도가 생겼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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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던 AI에서 업무수행 주체로…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틱 AI'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불리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AI를 보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전틱 AI는 대리인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개념에서 출발한 기술로, 사용자가 제시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실행하며,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챗봇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비유된다. 예를 들어 “다음 주 1박 2일 가족 여행을 준비해 달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에이전틱 AI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분석하고 항공권과 숙소 가용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과 결제, 일정 확정 알림까지 '전 과정'을 인간 개입 없이 자율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 이메일 등 외부 도구를 직접 연동해 활용한다. 기술적 핵심은 ‘추론’과 ‘반복’이다. 에이전틱 A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