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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갖은 행패로 아파트경비원 10여명 쫒아낸 40대 구속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내에서 갖은 행패로 주민과 경비원을 괴롭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주민을 상대로 소주병을 깨 자해하며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 아파트 경비실을 발로 차고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일삼아 결국 경비원 10여 명이 사직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주민과 경비원을 괴롭혀온 정황을 파악하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 진술을 확보했으며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들의 이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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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