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의 비밀 시리즈[리베이트의 비밀1] '처방전의 비밀'... 그 약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리베이트의 비밀2]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은밀한 '뒷거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지난 보도에서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정황이 처방전에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이번에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실태를 더욱 깊이 파헤쳐본다. 의약품 유통 구조와 리베이트의 연결고리 의료산업의 유통 구조는 제약회사 → 도매업체 → 병의원 → 약국 → 소비자로 이어진다. 병의원은 제약회사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고 있다. 도매업체는 소규모 병의원부터 대규모 종합병원까지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특성상, 제약사와 병원 간의 은밀한 리베이트 거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1. 도매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간접지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환자들은 직접 제약회사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을 약국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의사·약사·제약회사·도매업체 등 의료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거래, 리베이트는 과연 어떻게 이뤄질까. 특정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이익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갈등이 반복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본지는 시리즈 보도를 통해 의사, 약사, 제약회사, 도매업체 등이 얽힌 구조를 살펴보고, 특히 먼저 ‘의사’ 집단이 어떻게 리베이트(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내는지 분석해보려 한다. 짧은 진료와 낯선 약 이름... 그 속에 숨겨진 함의 최근 병원을 방문해본 적이 있는가? 아파서 병원 문턱을 넘으면, 의사와는 2~3분 남짓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의사는 3일치의 약을 처방해주며, “더 아프면 다시 와보라”고 말한다. 환자는 카운터에서 처방전을 건네받고 약국으로 직행한다. 그리고 "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안내를 듣고 약을 복용한다. 대다수 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어려운 약 명칭을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바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상품권깡' 방식을 통해 의료인 접대 자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제일약품이 구매한 상품권 금액은 약 5억 6,3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자금은 골프 접대, 식사 및 주류 제공 등으로 사용됐다.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가장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의 명목으로 의료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 숙박비, 회식비용을 제공했다. 또한, 특정 의료인의 처방량 증가를 대가로 호텔 숙박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임상연구를 교묘하게 이용해 57개 병원에 37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대표 정성민)'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부당한 임상연구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는 2015년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를 통해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제노스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도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되며, 경쟁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