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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의 비밀2]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은밀한 '뒷거래'

의약품 유통 구조와 리베이트의 연결고리
제약회사와 도매업체의 기발한 거래
리베이트가 가져올 파급효과

● 리베이트의 비밀 시리즈

[리베이트의 비밀1] '처방전의 비밀'... 그 약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리베이트의 비밀2]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은밀한 '뒷거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지난 보도에서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정황이 처방전에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이번에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실태를 더욱 깊이 파헤쳐본다.

 


의약품 유통 구조와 리베이트의 연결고리

 

의료산업의 유통 구조는 제약회사 → 도매업체 → 병의원 → 약국 → 소비자로 이어진다. 병의원은 제약회사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고 있다.

 

 

도매업체는 소규모 병의원부터 대규모 종합병원까지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특성상, 제약사와 병원 간의 은밀한 리베이트 거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1. 도매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간접지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환자들은 직접 제약회사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구조다. 즉, 제약사는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해야만 매출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제약사는 어떻게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까?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도 있지만, 도매업체를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원래 100만 원에 팔던 의약품을 80만 원에 공급한다고 가정해보자.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같은 물량을 20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셈이므로, 남은 20만 원이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자금이 된다. 도매업체는 이 자금을 활용해 일정 금액을 챙긴 뒤, 나머지를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전달한다. 이렇게 제약사 → 도매업체 → 병의원으로 이어지는 리베이트 구조가 형성된다.

 

 

2. 비밀 계좌를 통한 현금 지급

 

일부 제약사는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약사 영업사원의 비밀 계좌를 활용한 리베이트 지급 방식이 그중 하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하 이니스트)이 있다. 이니스트는 2016년부터 영업사원들에게 두 개의 계좌 개설을 지시했다. 하나는 일반 급여 계좌, 다른 하나는 리베이트 자금이 입금되는 비밀 계좌였다.

 

 

회사는 매달 영업사원들의 비밀 계좌에 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송금했고, 영업사원들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직접 의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 방식은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병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당시 밝혀진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비율은 40%였다. 즉, 한 의사가 1,000만 원어치의 이니스트 의약품을 처방하면, 4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3. 랜딩비(Landing Fee) : 미리 지급되는 리베이트

 

리베이트 지급 방식 중 또 다른 형태는 '랜딩비(Landing Fee)'다. 랜딩비란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특정 의사와 신규 거래를 맺을 때, 향후 6개월~1년 치 리베이트를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약사는 의사에게 "우리 의약품을 일정량 처방해주면, 예상되는 수익의 1년 치를 한 번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 리베이트를 미리 받을 수 있고, 향후 처방을 통해 안정적인 추가 수익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 한국지사 임원진이 병의원에 랜딩비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특정 병원과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선지급한 정황이 밝혀졌다.

 

 

위의 리베이트 지급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 유통 경로를 독점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자체 도매업체를 설립하는데, 이는 리베이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병원이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사 병원에 유리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경쟁 업체를 배제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 약값 상승 초래, '소비자도 피해'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리베이트 지급 비용을 회계상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 처리한다. 이는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오며, 결국 탈세로 이어진다. 즉,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리베이트 비용을 떠넘기면서도 세금을 줄이고,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약국의 리베이트 수수 실태

 

이번 기사에서는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 실태를 조명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는 병의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약국 역시 제약사 및 도매업체와 리베이트 거래를 하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도 많다.

 

다음 보도에서는 '약국 리베이트'의 실태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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