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자본시장에서 상장 회사들의 총수일가가 자사주(자기주식 제도)를 경영권 방어에 편법으로 활용해오던 관례, 일명 '자사주 마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1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뽑히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의 의미는 더 크다. 금융위가 의결한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강화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번 살펴보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뭐가 더 좋은데?" 먼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조항부터 살펴보자. 분할은 크게 인적분할, 물적분할로 나뉜다. 이 둘을 한자로 해석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사람 인(人)'을 쓴다. 즉, 주주 기준으로 나눈다. 예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전주시가 금융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ESG 시대를 선도하는 대체투자 방안을 두고 논의의 장을 열었다. 전주시와 한국증권학회(학회장 박광우), 국민연금연구원(원장 권문일)은 1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ESG 시대의 대체투자’를 주제로 ‘전주금융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2회 지니포럼’의 연계행사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 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국민연금기금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체투자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정희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체투자 ESG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노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사모시장의 ESG 동향에 대해 살펴보며, 경제 및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글로벌 사모펀드의 ESG 성과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재현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는 ‘ESG 기반의 대체투자에 있어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