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HL홀딩스(코스피 060980, 정몽원 회장)가 2월 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자사주를 비영리재단에 무상증여하려 했던 기업으로 지배구조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시장은 예상치 못한 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본지는 HL홀딩스의 자사주 악용 논란의 배경과 이번 소각 결정의 긍정적 영향을 분석해본다. 주주 환원정책 발표,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HL홀딩스는 2024~2027년까지의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며, 최소 주당배당금 2,000원 지급과 함께 2년간 총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오는 2월까지 전량 소각하겠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단순한 주주환원 정책을 넘어 HL홀딩스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사주를 지배구조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HL홀딩스, '자사주 악용 논란'의 역사 HL홀딩스는 2020~2021년 사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