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 12. 31. 및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였다.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과징금 4억 5,300만 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므로, ㈜옐로모바일은 과징금 4억 5,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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