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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옐로모바일의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행위 제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 12. 31. 및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였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하였다.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과징금 4억 5,300만 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므로, ㈜옐로모바일은 과징금 4억 5,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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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인‧허가 민원대행업체와 소통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여주시는 지난 3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관내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및 여주시측량협회 관계자 25명과 허가과 직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 서비스 구현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시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 측량협회 신종무 회장은 "시의 노력 덕분에 토지분할 등 일부 인허가 처리 속도가 1~2일로 대폭 단축되는 등 행정서비스 발전이 체감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의 논의 사항으로는 지역주민 주도로 하는 새마을회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 기준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민원 해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