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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가수 문희옥, (사)열린낙원…사랑의 송편나눔에 이어 마스크 전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가수 문희옥이 지난 7일 ‘사랑의 송편 나눔’에 이어 28(화)일에 법무부 산하 복지시설 (사)열린낙원(원장 황소제)을 찾아 메이메딕 마스크 전달했다.

▲ (사)열린낙원 봉사자들과 마스크 나눔 기념사진, 가수 문희옥 밝은 미소 / 사진제공: 뉴스더원

문희옥이 찾은 (사)열린낙원은 출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생활을 지도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갱생보호시설로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으로 1996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사단법인이다.

 

문희옥은 지난 송편나눔 때와는 다르게 봉사자들과 편안하게 인사를 하며, 두 번째인데 첫 번째와 다르게 편안하고 좋다고 하면서 열린낙원 봉사자들에게 저도 ”열린낙원의 가족“으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너스레를 떨며 담소를 나누며 "봉사와 나눔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많은 신경을 쓰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희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연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평행선과 꽃놀이 곡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비대면 행사 및 방송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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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