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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특검과 불체포특권 문제에 대응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새 리더십 촉각…이재명과의 정치적 대결에 의지“
"국민의힘의 새 얼굴, 한동훈…지역구·비례대표 출마 안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식에서 與전국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식에서 특검 문제에 대해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며, 당 차원에서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약속이 공천의 선발 기준이 될 것이며, 약속을 어겼을 경우 출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의 출마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한 "이재명의 민주당과 운동권 세력이 군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의 비상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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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