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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김동전 맘스터치, 가맹점주 협의회 구성 적대적 방해…과징금 3억 철퇴

김동전 맘스터치, 가맹점주 협의회 구성에 계약해지·소송 남발 등 악의적 반발
공정위, 김동전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 부과…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김동전 맘스터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맘스터치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 가맹점주협의회 ) 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동전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반대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맘스터치는 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를 가진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이다.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주들은 전체 1300여 개의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주 협의회 구성을 독려하는 안내물을 발송했다. 이에 김동전 맘스터치는 가맹점주들의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기록됐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구성 후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김동전 맘스터치는 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활동 중지를 요구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 가맹점을 방문해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는 등의 압력을 가했다. 

 

 

이런 김동전 맘스터치의 행위가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와 가맹점주 협의회 구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소명하고 있으며, 해당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고,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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