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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 부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Ⅴ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합니다.

→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

 

Ⅴ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 청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Ⅴ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의 사전차단 요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③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Ⅴ 정보제공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 거절·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 가능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 업무를 추가

→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 가능

 

Ⅴ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 보유 데이터만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적정성 평가 의무화

→ 데이터결합 안전성 강화

 

Ⅴ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신용정보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 제고

 

Ⅴ 금융회사가 카드발급·대출심사과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

→ 불공정거래 행위시 불이익이 확대되어 금융질서 건전화 가능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8일~5월 7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2024년 3월 28일~4월 9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전화번호 : 02-2100-2625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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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