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3월 11일 회의를 통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5개 주요 은행의 대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에서 65%로 결정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했으며 각 은행별로 하나의 대표 사례가 선정돼 결정됐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은행의 대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포함된 과거 20년간의 투자 손실률을 고지하지 않고, 10년 혹은 15년 간의 손실 위험만을 안내하여 투자 위험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발견됐다. 일례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형식적으로 분석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은행이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 하나은행은 30%로 결정됐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은 금융당국이 향후 분쟁 조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은행과 투자자 간의 추가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이미 5개 은행은 지난 3월에 발표된 ELS 분쟁조정기준을 수용하여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정안이 투자자와 은행 간의 배상 규모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은행은 30~60%의 배상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최대 100%의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도 준비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