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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77% "의무 준수 완료 못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강화 절실…오너의 책임과 역할 중요성 부각
중소기업, 법 준수 어려움 지속…전문인력과 비용 문제 심각
안전불감증 해소와 사고 재발 방지, 기업 지속 가능성의 열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의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여전히 관련 법 대응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 오너의 경영 마인드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의 94%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다수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오너들이 ESG 경영 마인드를 개선하여, 직원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함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ESG 경영은 단순한 법 준수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 오너들은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86%에 달했으며, 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51%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 축소'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의무내용 명확화'(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12%), '처벌수준 완화'(12%)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경총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컨설팅과 같은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말 조사 때의 18%보다 높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오너들은 ESG 경영 마인드를 강화하여,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해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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