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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고용노동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합니다!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경제단체 업무협약식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청년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설립 4년차 변압기 제조업체 ㈜인터테크의 김대달 대표 이야기다. 근로자 32명 규모의 작은 업체지만 김 대표는 ‘젊은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직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먼저 직원들 의견을 들어 여가나 학습 시간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원을 늘려 초과근무를 없앴다. 이후 생산・검수・출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차출퇴근과 선택근무를 도입하고 학비까지 일부 지원했다. 그 결과 2024년에만 3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현재 대학생 직원은 5명이다. 지금은 지역에서 “가고 싶은 회사”로 입소문 나 입사지원도 늘고 있으며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없었다.

 

지방에 소재한 이 회사가 혁신적인 근무환경을 도입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김 대표가 젊은 직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인사노무관리에 반영한 결과다. 최근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하면서 ㈜인터테크처럼 유연한 근무환경을 바탕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성과를 발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7월 15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 협·단체는 함께 힘을 모아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가 현장에서 일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이 일·생활 균형 중심의 가치관 확산 등 변화의 흐름을 신속히 인식하고 적기에 인사노무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노비즈협회는 모닝포럼, 최고경영자과정 등 대표이사가 주로 참석하는 교육과 연계하여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교육・안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3개 소상공인 업종단체, 210개 지역연합회를 대상으로 강의・홍보를 진행하는 등 지역 밀착형으로 중요성을 전파한다.

 

 

각 단체는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주기적으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협회장 표창을 추진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회원사들이 우수기업을 방문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단체는 일・생활 균형 관련한 각종 정부지원 제도를 기업에 알리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메인비즈협회는 회원사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홍보하고, ‘굿모닝 CEO학습 조찬 강연’과 96개 지회 모임(연 평균 400회)을 통해 건의 사항을 수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협・단체와 협업하면서 고용센터의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확산하는 등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세제 혜택, 출입국 우대 등 혜택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협약은 정부와 경영계가 힘을 합쳐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기업 현장의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첫 출발”이라며 “기업의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이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기에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단체와 협조하고 정부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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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