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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3회차 신청 접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년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8.5.~ 8.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 업종 : 한식 + 외국식

· 업력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전부터 영업을 유지

· 지역 : 전국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①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②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

· 직무 : 주방보조원

 

▲ 3회차 신청접수 기간 8.5. ~ 8.16. (2주간)

 

8월 5일부터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음식점업 사용자는 외식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

 

▲ 교육 대상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 교육 취지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등 노동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 교육 내용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상 유의사항, 관련 외식업종 협회 지원 안내 등

 

▲ 교육 신청(문의전화)

외식 관련 협회 누리집을 통한 사용자 교육 온라인 또는 모바일

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 협회별 사전교육 바로가기 QR코드

한국외식산업협회  (02-449-5009)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02-6991-1155) 온라인 위생교육 한국외식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02-3471-8135~8) K프랜차이즈, 음식점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 학습 시 유의사항

Ⅴ 수월한 고용 허가 신청 등을 위해 가급적 고용허가 신청 前 수강 추천

학습기간 동안 진도 100% 충족

Ⅴ 교육은 고용허가 신청기간까지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인도 전까지 이수

※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全 업종 공통으로 사용자가 이수해야 하는 6시간의 사용자교육(집체·온라인)과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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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