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IBK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오는 10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인력난 해소 나선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10월 출시,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동반성장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인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월 10~50만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이에 기업이 매월 근로자저축액의 20%를 지원금으로 추가 납입하고, 최대 5%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근로자는 자산을 보다 쉽게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혜택 제공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기업이 납입하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의 절반, 청년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도 납입한 지원금에 대해 손비인정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은 최대 50만 금융포인트를 제공받아 대출이자, 수수료, 카드 이용대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성태 은행장, “상생 금융으로 중소기업 지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상생금융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IBK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