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를 빼돌리고 관련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씨는 어제 오전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관련 혐의가 확인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것이다.
검찰은 또 앞서 체포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은 "변질될 가능성 없는 자료는 미리 확보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는 선제적으로 수집해야 한다"며, 이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금품 로비 정황과 관련된 진술은 거부하고 있지만 '비자금 장부'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장부를 폐기하지 않고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아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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