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9달 만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 건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쟁점은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후보 검증 행위로 볼 수 있느냐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후보의 저서 등에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는데도,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교육감은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는 후보 검증 행위"였다고 반박했ㄷ.
법원은 비난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조 교육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선거에서 공직 후보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것인데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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