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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면 진짜 1인당 50만원 주나요?


 
데일리연합 김혜정 기자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으며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실시되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로써 오는 9월 연소득 21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인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70만~2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고 자녀가 있고 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50만 원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로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으며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5월 초에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53만5000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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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공자에게 바친 꽃 한 송이… ‘기억의 정의’가 피어난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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