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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공유변호사 '럭션'시스템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현실화하다.

데일리연합] 법무법인 청호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1조를 실천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로 나누어질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직면한 법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제1조'를 실천하는 변호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설립한 공유변호사단 '럭션'을 통해 법률시장에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법률시장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공유변호사제도는 새로운 시장 형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다.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를 통해 통일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남오연 변호사는 '공공의 적'을 통해 그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사람 냄새가 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럭션’은 사건 공유를 위해 변호사 8명과 세무사 1명이 5월에 시작한 ‘공유변호사제’다. ‘빛을 내는 행동’이라는 뜻으로 만든 ‘럭션’은 변호사들이 혼자 처리하기 어렵거나 맡기 힘든 사건을 누리집의 공유 플랫폼에 올리고, 내부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춘다. 의뢰인이 동의하면 실명으로 올리지만, 대부분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사건 개요만 올린다. 남 변호사는 “협회 내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문해줘야 할 문제는 다양했다. 이 때문에 공유 플랫폼에 함께 상담을 갈 변호사가 없는지 물었다. 혼자서는 맡기 힘든 사건을 ‘공유’해서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끼리 협력하면서도 수임 경쟁을 하는 구조인 ‘럭션’은 변호사 선임료를 낮추는 결과도 낳고 있다. 현재 이렇게 모인 변호사가 20여명이다. 남 변호사가 설득한 이들도 있고 입소문을 듣고 온 변호사도 있다. 이들은 각자 ‘회원제 법률자문 서비스’를 운영하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료 법률자문도 해준다. 또한 내용증명 및 소송준비에 이르기까지 회원제서비스를 통해 현실적으로 작은기업들과 개인들의 법적인문제에 조금이나마 가슴으로 다가서고 싶다는 말이 더욱더 법률계에서 가슴따듯함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고유변호사단 럭션 변호사들이 더 귀하게 느껴진다.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법률자문과 변호사와의 연계성을 갖기가 쉽지않다.  그래서 법무사를 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연결받아 사건을 위임하거나 노무회계관련한 사항들을 처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를 공유변호사 럭션 남오연회장은  공유제도를 통해서 비용을 현실화하고 보다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응할수 있도록 할수있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싶어 조금은 어려운길이지만 그길을 공유변호사들과 함께 가고싶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있다 할정도로 이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많지만 법조계에서 공유제도를 통한 법적비용을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부담갖지않고 개인서비스처럼 활용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바탕에 남오연회장이 말하는 변호사법 1조의 실천이 기초가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유제도를 통한 서민들의 법적시스템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공유변호사 럭션 은  법률서비스 노무 회계분야까지 각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모여 경쟁력을 갖추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현실적 가계안정에 도움이 될수있는 변호사모임이다. 현실적인 가격인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용증명 및 상담들이 무료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연합 김혜정기자 & 무단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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