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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분기 정기회의 및 제20기 출범식 가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회장 김희년)는 이달 7일 (목) 14시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20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장욱현 영주시장 대행기관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2부로 출범식을 진행했다.

 

1부 국민의례, 민주평통 홍보영상 시청, 위촉장 전수, 자문위위원 선서, 인사말 기념촬영 과 2부 정기회의를 통해 구성현황 보고 , 임원진 인준 및 소개, 민주평통 활동방향 동영상 시청, 기타 의견 개진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희년 협의회 회장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목표로 새롭게 출범하는 제20기 자문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제20기 활동방향과 목표를 기반으로 영주실정에 맞는 새로운 통일활동 모델을 만들어 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2년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할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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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법왜곡죄’ 포함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6일 오후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처리됐다. 필리버스터를 전개했던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으로 처리됐다. 법안 통과 전 여당은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마련해 적용 범위와 조문을 구체화했으나, 향후 법 적용과 사법 독립성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고된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형법에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법왜곡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에서 판사·검사 또는 사건 관련 수사관이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법적 요건을 고의로 무시했을 때 이들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