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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가보안법 위반' 안소희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안 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안 의원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기 의원 등과 같은 내란음모 혐의는 빠졌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이다.

당시 국정원은 이 지부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번에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있었던 이른바 'RO'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08년 총선에 김재연 의원 등과 함께 민주노동당 20대 청년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2010년 파주시의원에 당선됐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 대변인 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 30명이 동원된 자택 압수물은 휴대폰 1개가 전부"라며 "증거물 압수 목적이 아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이목을 돌려세우기 위한 여론몰이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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