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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여행계약 언제든 취소가능 민법개정안 입법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해야 유효하고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처럼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민법에 신설되는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채·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보증인이 계약 전에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했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친권정지는 2년 이내에서, 친권제한은 특정행위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부모의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나 부모의 아동 학대 등 특정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사정 없는'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데 채권추심법에 아예 처벌 규정을 넣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게 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7개를 정해 그 중 4개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했다"며 "부동산실명제법, 고령자 복리 등을 위한 상속분 조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나머지도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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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서 공공부문 인재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맞춤형 직장 교육’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현재 고양시 공무원은 3,424명(정무직 제외)으로 5급 이상 180명, 6~7급 2,051명, 8~9급 1,193명이다. 시는 조직 내 기초이자 중추 역할인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능력 함양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력, 디지털 행정 대응, 윤리의식, 협업 능력 등을 고루 갖춘 미래형 공직자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의 역량은 결국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에서 출발한다”며 “체계적인 직장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직급별 교육 통한 성장 지원…공직생애 최소 7회, 3~4년 주기로 참여 시는‘고양특례시형 인재양성 프로젝트’일환으로 공무원의 경력 단계에 따라 신규자부터 퇴직 예정자까지 공직생애 주기에 따른 직급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