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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여행계약 언제든 취소가능 민법개정안 입법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해야 유효하고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처럼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민법에 신설되는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채·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보증인이 계약 전에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했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친권정지는 2년 이내에서, 친권제한은 특정행위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부모의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나 부모의 아동 학대 등 특정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사정 없는'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데 채권추심법에 아예 처벌 규정을 넣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게 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7개를 정해 그 중 4개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했다"며 "부동산실명제법, 고령자 복리 등을 위한 상속분 조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나머지도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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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14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삶과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열의와 교육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 탐색 등으로, 교육과정 지원단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에 관한 실질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과 ‘미래 지향성’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