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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기상청, 2016년 1월 기상특성 발표 - 기상청

기상청이 2016년 1월의 기상특성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1월의 기상은 기온변화가 크고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편차가 컸다고 밝혔다.

◇큰 기온 변화, 한차례 강추위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날이 많았으며, 일시적으로 발달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온변화가 컸음

전반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며, 특히 전반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형성된 필리핀 해 부근의 고기압성 흐름으로 따뜻한 남풍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18~25일에는 우랄산맥 부근에서 상층기압능의 발달로 인해 찬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여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발생하였음

전반(1∼17일) 동안 전국 평균기온은 1.1℃, 후반(18∼25일) 동안 전국 평균기온은 -6.2℃로 7℃ 이상의 큰 기온차를 보였음

24일에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9.3℃ 낮아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0℃로, 2001년(1.15, -18.6℃) 이후 가장 낮았고, 제주는 -5.8℃의 최저기온을 보여 관측 이후 최저 1위 극값을 기록하였음

21일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1.3.)보다 18일 늦고, 평년(1.13.)보다 8일 늦게 나타났음

◇강한 추위 발생원인 분석

양의 북극진동*(강한 북극 소용돌이 상태)과 대륙고기압의 약화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던 2015년 12월과 달리, 2016년 1월 들면서 음의 북극진동(약한 북극 소용돌이 상태)이 발생하여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였음

*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 북극 주변을 돌고 있는 강한 소용돌이(북극 소용돌이)가 수십일 또는 수십 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으로, 음의 북극진동 해에 중위도 지역은 극지역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여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음의 북극진동으로 북극에 갇혀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으로 남하하면서 찬 대륙고기압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우랄산맥 동쪽 부근에 형성된 상층기압능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지역적 편차가 컸던 강수량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으며, 찬 대륙고기압 및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여 강수량 편차가 지역적으로 컸음

수도권 및 강원도영서 지방의 강수량이 평년대비 10% 이하로 매우 적었음

서울의 1월 강수량이 1.0㎜로, 1908년 이후 최소 1위를 기록하였음

17일과 28~29일에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내렸음

18~19일, 23~24일에 강한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어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23일 일 최심신적설은 목포 16.3㎝, 서산 10.0㎝, 전주 8.8㎝를 기록하였고, 24일에 광주는 13.5㎝를 기록하였음

23일 제주에서 32년 만에 일 최심신적설 12.0㎝를 기록하여 극값 3위였음 (1위 13.9㎝(1984.1.18.), 2위 12.8㎝(1959.1.17.))

29~30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에 눈이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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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