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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 소송 나서 '불공정 합병' 주장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주식 100%를 확보했다.

당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주식을 주당 4,170원에 사들였다.

CJ헬로비전과 합병하면서 산정한 주식가액은 5,085원.

6달도 못돼 22%나 올렸다.

반면 CJ헬로비전 주식은 CJ측으로부터 21,520원에 사고도 합병가액은 절반인 10,680원으로 산정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법인의 주식을 싼값에 확보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SK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주식을 비싸게 샀을 뿐, CJ헬로비전 주식의 합병가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은 이번 합병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낸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논란이 많은 만큼 두 회사의 주식가치 산정이 적정한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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