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온 업체인 '옥시' 측이 압수수색 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옥시 한국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앞두고 옥시 측이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이 담긴 자료를 폐기했다는 단서가 확보됐다.
이 자료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회사가 관련 법에 따라 옥시 측에 원료 납품 시 첨부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살균제 원료인 PHMG 인산염을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먹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옥시 측이 지난 2001년부터 보건당국이 판매 중단을 명령한 2011년 말까지 10년치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직원의 이메일을 삭제하고, 사건 관련 보고서 등 서류를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중대한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조만간 옥시 측 연구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를 고의로 삭제했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어제 옥시의 인사담당 임원 김 모 씨를 불러 주요 시점별 담당자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일 민원담당 전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옥시 측 고위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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