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5.6℃
  • 흐림서울 2.8℃
  • 흐림인천 4.4℃
  • 흐림수원 4.5℃
  • 흐림청주 5.6℃
  • 구름많음대전 5.5℃
  • 맑음대구 6.8℃
  • 구름조금전주 6.1℃
  • 맑음울산 6.8℃
  • 구름많음광주 6.4℃
  • 맑음부산 5.8℃
  • 맑음여수 6.9℃
  • 맑음제주 9.8℃
  • 흐림천안 5.4℃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국제

자진출국제도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와 관련 비자 발급 대행 명목 금품수수는 불법

법무부는지난41일부터9월말까지6개월간자진출국하는불법 체류외국인에대해불법체류에따른입국금지조치를한시적으로전면면제한다는 조건으로 실시했다.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관련, 이를 악용한 일부 행정사 등에서 재입국 보장을 미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기 바란다.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행정사에서 비자 발급 대행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다.

신청절차 : 방문예약 비자신청 비자발급 입국 후 외국인 등록(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

행정사가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02-736-8955 (Fax 02-736-8960)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위기사에 대한 법적 문제는 길림신문 취재팀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화장품 수출 작년 114억달러 돌파…K-뷰티, 사상 최대 기록 새로 썼다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14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약 16조6천억원 규모로,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월별 수출 실적은 연중 내내 해당 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9월에는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1억달러를 넘기며 11.5억달러를 기록했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6%에 달했다. 하반기(7~12월) 수출액 역시 5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며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썼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2억달러로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중국 20억달러, 일본 11억달러 순이었으며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의 70.7%를 차지했다.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는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각각 8위와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2021년 처음 2위에 오른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2023년 1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