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근 변호사의 한국법률 산책 (3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부의날(21일) 등 가족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법정기념일 모두 5월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일에도 가족들을 떠올리기를 두려워하는, 오히려 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등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가정폭력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사이, 적모와 서자 사이, 함께 사는 친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유형에는 폭행, 협박, 상해, 아동학대, 감금, 손괴, 모욕,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 경찰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에게 주거지 등에서의 가해자 퇴거, 주거지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함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 긴급성,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등은 경찰, 법원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법에서 정한 재산 기준,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