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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조선) 역사상 전례없는 재해에 정부가 전민 경고 발령


북한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은 이 무더위가

‘경제에 대해 이미 손실을 조성’했다고 경고

8월 26일 중국 광명망(光明网)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 진입한 이래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외계에 향해 선의를 방출하면서 북한(조선)의 대외 개방 노선 의도를 표현하고 있지만 한반도 국세가 점차 완화되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한 차례 역사상 전례없는 재난에 봉착했다.

북한 당국이 현지 시간으로 8월 2일 한 차례 ‘역사상 전례없는 ’열파’가 이미 현지 농작물에 대해 엄중한 파괴를 조성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 나라 인민들이 ‘항쟁에 가입’하고 가뭄 상황의 지속적 악화를 방지할 것을 독촉했다. 최근 몇 주일 북한이 무더위 습격을 만났다. 8월 1일 평양의 기온은37.8°C의 새로운 높이에로 상승했다.

북한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은 이 무더위가 ‘경제에 대해 이미 손실을 조성’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손실 규모는 노출하지 않았다.

북한 공영 ‘노동신문’은 농업영역의 진일보 파괴 조우를 억제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고 절박한 임무이다. 전국의 농업구역은,… … 모두 벼와 옥수수를 포함한 농작물이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파괴를 받은 실정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북한 민중들이 ‘애국 열정을 전시’하고 ‘매 한방울 물도 모두 절약’할 것을 요구했다. 그외 한국의 매일조선 사이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올해 여름 무더운 여름 날씨, 가뭄 등 재해가 엄중하다고 말했다. 무더위로 사망 사례도 출현했다. 사람들은 농작물에 대한 가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올해 무더위로 인해 적지 않는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시내에 거주하는 한 노인은 고온 날씨에 거리에 나갔다가 더위를 먹고 쓰러졌다. 사람들이 뛰어가 구원했지만 노인을 미처 구하지 못하고 노인은 사망했다. 같은 날 한 중년 남자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더위를 먹고 쓰러졌다. 가뭄과 무더위로 인해 밭의 옥수수가 모두 말라버렸다. 북한은 현재 바로 연일간의 고온 날씨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중앙 통신사는 이에 앞서 보도에서 강원도 원산과 함경남도 금야군 등 기온이 모두39°C라는 역사상 기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自进入到2018年以来,金正恩持续对外界释放善意,表达了朝鲜走对外开放路线愿望。然而就在半岛局势逐渐缓和之际,朝鲜遭遇了一场史无前例的灾难。

朝鲜官方当地时间8月2日警告,一场“史无前例”的热浪已对当地农作物造成严重破坏。朝鲜促请其人民“加入抗争”,防止干旱情况继续恶化。最近几周,朝鲜遭热浪袭击,平壤8月1日的气温上升到37.8摄氏度的新高。朝鲜官方电视台警告,这已对“经济造成损失”,但没有透露损失规模。

朝鲜官方《劳动新闻》指出,遏制农业领域进一步受到破坏是“极为重要和迫切的任务,全国的农区……都通报农作物包括大米和玉米因为高温和干旱而受到破坏。”朝鲜官方请朝鲜民众“展示爱国热情”,“节省每一滴水”。此外,韩国每日朝鲜网站援引消息人士的话称,今年夏天因为炎热的天气干旱等灾情严重。因为酷暑出现了死亡案例。人们对农作物的干旱也深表担忧。

该名消息人士称,“今年由于炎热,不少免疫力低的人倒下了。住在市内的一位老人在高温天气上街中暑倒了下去。人们都跑去抢救,但老人没来得及救治就去世了。同一天,也有一位中年男性下班回家的路上中暑晕了过去。因为干旱和炎热,地里的玉米都干了。朝鲜正遭受着连日的高温天气,朝鲜中央通讯此前报道说,江原道元山和咸镜南道金野郡等气温达到了历史最高记录39度。

/光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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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