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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기도, 4년에 걸친 지방세 반환소송서 승리

경기도민 혈세 39억 원 지켜…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제2금융권, 대출기관)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경기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를 제기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반환청구(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신고한 이 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법은 2015년 개정돼 현재는 3년에서 5년으로 반환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 반환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 중인 도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소가 19억 원과 이자 20억 원, 총 39억 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돈 세정과장은 “이번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첫 번째 판례”라며 “도와 진행 중인 8건, 서울시와 진행 중인 1건 등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8월부터 도세 소송 전담 TF를 운영해 이번 재판을 준비해왔다”며 “준비서면 제출 등 철저한 변론 준비와 서울.대구 등 자치단체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이번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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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시흥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독립 민원조정기구인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前)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을 지난 7월 1일 ‘제6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민간 위촉직으로 상근 독임제 형태로 활동하며, 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4년이다. 박명기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며 “민원 부서와 시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민 권익 보호 창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호민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박명기 호민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