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제

경기도, 4년에 걸친 지방세 반환소송서 승리

경기도민 혈세 39억 원 지켜…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제2금융권, 대출기관)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경기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를 제기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반환청구(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신고한 이 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법은 2015년 개정돼 현재는 3년에서 5년으로 반환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 반환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 중인 도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소가 19억 원과 이자 20억 원, 총 39억 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돈 세정과장은 “이번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첫 번째 판례”라며 “도와 진행 중인 8건, 서울시와 진행 중인 1건 등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8월부터 도세 소송 전담 TF를 운영해 이번 재판을 준비해왔다”며 “준비서면 제출 등 철저한 변론 준비와 서울.대구 등 자치단체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이번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