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제 26차 상무위원회 회의결정에 좇아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발표, 2018년 11월 1일부터 부문 상품의 최혜국세률을 낮춘다고 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 포치에 따라 중국은 금년 5월 1일부터 다수 수입약품에 대한 영관세를 실행, 7월 1일부터 자동차 및 부품, 부분 일용소비품의 수입관세를 낮추었으며 정보기술협의 확대제품에 대해 세번째 감세를 실행했다.
이번에 감세한 주요 상품은 방직품과 관련된 상품, 석재, 도자기, 유리제품, 부분 강철 및 비금속제품, 기전설비 및 부품 예를들면 금속가공기계, 방직기계, 공정기계, 수송변전설비, 전공기재, 계측기 등이다.
자원성 상품과 초급 가공품, 예를들면 금속광,무기화학품, 목재와 종이제품, 보석, 옥석 등이다. 감세상품은 도합 1,585개 세목으로서 약 우리 나라 세목 총수의 19%를 점하며 평균 세률은 10.5%에서 7.8% 내렸으며 평균 강폭이 26%이다. 이와 함께 관세 총수준 특히 약품, 일용소비품 수입관세의 하향조절에 따라 상응하게 입경물품 수입세(行邮税,짐우정물품수입세라고도 함) 세목세률도 하향 조절한다.
올해 연속 수차의 자주조정을 거쳐 우리 나라 관세 총수준은 지난해의 9.8%에서 7.5%로 내렸으며 평균강폭이 23%에 달한다. 적당하게 관세를 내리우는 것은 대외무역평형발전에 유조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국내 두가지 자원의 총괄이용에 유조한바 국내 공급측 구조성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