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별분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절)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 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
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3.31>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 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 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
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당해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 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4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1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5.31, 2007.1.19, 2007.4.6>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 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7.1.19>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