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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동대문구, 유아 대상 미디어·문화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체험과 미디어 매체가 어우러진 프로그램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울 동대문문화재단(이사장 이필형)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이달부터 6월까지 유치원 및 아동센터 등 유아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미디어·문화예술 융복합 프로그램 2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문화예술 체험과 함께 미디어 매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답십리책첵박사’ 프로그램은 이야기 그림책을 읽고 주인공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며 몸과 신체활동을 통한 연기를 체험해보고, 음악·미술·체육 활동으로 그림책에 담긴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리틀 스토리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감정을 다양한 소리로 나타내고, 내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오디오 카드 만들기'로 진행된다. 해당 과정은 총 4회차 일정으로 운영되며 참여 아동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 카드를 만들어, 수료 후에도 가족·친구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담당자 유선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채널로 하면 된다.

 

동대문문화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표현의 방식을 넓힐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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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