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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가니 법’의 국회 통과

2011년 10월 28일 --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도가니법’이 가결되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교장 등 교직원의 장애 학생 성폭행에서 비롯한 사회적 논란과 분노가 결국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귀결되었다.

13세 미만 여성 장애아에 대한 강간, 준강간에 대해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13세 미만 강간죄에 대해 10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 장애아 시설 종사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가니법’의 통과로 장애인들의 인권과 성폭력이 근절 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나 다른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 등의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해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 내년 5월까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고 하니 국회의 약속 이행을 국민 모두가 관심이게 지켜 보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온 국민의 공분과 논란이 좀더 차분한 성찰로 이어지고, 장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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