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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개된 장소에서 CCTV 녹음 기능을 써도 될까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카페나 식당에서 사장님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손님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사장님 뿐만 아니라 주변 손님들까지도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손님들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CCTV에 녹음 기능을 부여해도 괜찮을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Q.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폭언이나 욕설하는 손님들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공개된 장소에서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CTV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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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