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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회사차 사고나면 임금에서 공제되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하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Ⅴ 임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Ⅴ 근로자의 공제 동의도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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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우려 속, 국내 증시 혼조세…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불확실성 공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9월 4일 현재, 국내 증시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 또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감소와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