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함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타격은 지역 주민과 관련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지역 경제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주민 생활 향상,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진흥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에 제시된 지원 방안들보다 포괄적이며,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같은 대규모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해외 선진국은 정부와 지역 사회가 협력해 일자리 전환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발의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안정된 전환의 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